긴급복지 생계지원
최대 154만 원 지원
🆘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?
실직, 중한 질병, 가족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가 긴급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위기사유
•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
• 가족의 사망·실종·구금
• 화재, 폭력 등 피해 상황
2. 소득 및 재산 기준
• 중위소득 75% 이하
• 재산: 대도시 기준 2.41억 원 이하
•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
3. 지원 금액
•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
• 1회 지급 후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
4. 신청 방법
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•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상담
• 온라인 복지로 신청도 가능
※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.